보수교육안내

보수교육 개요

1. 목표

  •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 모든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3. 근거법령

의료기사법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보수교육 이수시간(※ 필수 이수 과목 없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補修敎育)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 이라 한다)으로 하여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하게 하되, 교육시간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내용을 평가하여 교육시간당 인정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함
  • 나. 보충교육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유예 신청한 경우 연간 8시간을 기준으로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보충(매년 8시간 이상 추가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충(추가)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4년부터 기산
    * 보충(추가) 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4년부터 기산
    * (예) '14년부터 3년간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했다면, '14년부터 '16년까지 총 24시간(8시간×3년)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함
  •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년도 미이수 또는 유예로 발생한 보수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자 또는 유예로 발생하는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 또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보수교육 이수 방법 및 절차

1. 이수 방법

가. KPTA 교육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각 시도·협의회 기관의 장은 개별 이수 처리를 허용함
나. 본 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물리치료사로 신청된 자에 한해서 이용 가능

2. 이수 여부 확인

가.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로그인 필수),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회비납부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KPTA 교육센터에 접속 후(로그인 필수), 마이페이지의 이수현황에서 상세 확인 가능

※ 보수교육 면제·유예 및 면허신고에 대한 내용은 「면허신고센터」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