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개요
의료기사법 |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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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시행규칙 |
제18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補修敎育)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 이라 한다)으로 하여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하게 하되, 교육시간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교육내용을 평가하여 교육시간당 인정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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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방법 및 절차
가. KPTA 교육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각 시도·협의회 기관의 장은 개별 이수 처리를 허용함
나. 본 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물리치료사로 신청된 자에 한해서 이용 가능
가.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로그인 필수),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회비납부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KPTA 교육센터에 접속 후(로그인 필수), 마이페이지의 이수현황에서 상세 확인 가능
※ 보수교육 면제·유예 및 면허신고에 대한 내용은 「면허신고센터」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