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개요
| 의료기사법 |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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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
제18조(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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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방법 및 절차
가. KPTA 교육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각 시도·협의회 기관의 장은 개별 이수 처리를 허용함
나. 본 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물리치료사로 신청된 자에 한해서 이용 가능
가.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로그인 필수),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회비납부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KPTA 교육센터에 접속 후(로그인 필수), 마이페이지의 이수현황에서 상세 확인 가능
※ 보수교육 면제·유예 및 면허신고에 대한 내용은 「면허신고센터」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